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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보험, 2세대 3차 개정

by 보험핸들링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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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건강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 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손이라고도 합니다.

 

갖아 많이 가입하고 또 사용하는 만큼 어떤 보장을 받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보험금!

 

많이 오른 실비 유지하는게 맞나??

 

궁금하신것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3차 개정

16년 1월에 의료 실비가 개정 되었습니다.

 

이 직전 의료 실비에서는 

본인 부담금 계산 방식이 급여,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게 되어서 복잡해졌습니다.

 

그 외 보장 내용은 직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 1월에 있었던 3차 개정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마저 

크게 변경된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 부담금 책정 방식은

15년 09월 개정안과 동일 합니다.

 

선택형 기준으로

 

입원 급여 10% / 비급여 20% (상급병실료 따로 계산)

외래 급여 10% / 비급여 20% vs 병원별 본인 부담금 중 큰 금액 부담

첩아 급여 10% / 비급여 20% vs 8,000원 중 큰 금액 부담


 

면책 및 재보장 변경 사항

면책 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면책 기간이란?
장기간 입원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기간

 

 

기존에는 입원이 365일 도달시 90일 면책 기간이 생기고 한도 5천만원을 다 사용하면 면책 기간이 생깁니다.

 

직전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재입원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고 새로 보장했는데,

개정 후에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원이 275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종료 시점부터 90일 면책 기간이 생긴 다음에 다시 보장이 됩니다.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90일 면책이 아닌 최초 입원일로 365일 후에 보상한도가 복원 됩니다.

 

 

면책 사항이 굉장히 어려워 졌는데요.

 

이런 보장을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안쪽으로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에
이전처럼 90일 뒤에 입원하면 보장 받겠지??

 

하게 되면 그떄 생기는 경제적 리스크는 모두 다 본인이 지게 됩니다.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질병

 

이번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입니다.

 

단서 조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 잘 확인하고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및 행동 장애

 

F04~09, F20~29, F30~39, F40~48, F90~98 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함

 

F04 기질성 기억 상실 증후군

 

 

임신,출산 동일하게 보장 안됨

 

단체 보험으로 가입하면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능할 수 있음

 


 

 


치과 한방

 

치과 한방 치료는 급여만 보장

 

 

영양제, 비타민, 호르몬 치료

 

영양제, 비타민제 -> 주사치료, 호르몬 투여 -> 성 조숙증 (호르몬은 성 조숙증 치료를 위한 투여는 보상)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불임 검사, 불임 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 생식술 모두 보장 안됨

 

의사 소견임을 밝히면 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영양제 비타민은 안됨

 

주사제가 등록된 질병 치료용으로 쓰여야 보상 가능!!

 

 

호르몬제 (성 조숙증 치료)

 

건강 보험상 요양 급여 기준에 맞는지 중요

(나이, 골 연령, 성 성숙도, 혈액, 호르몬 검사 등등 맞아야 실비 청구 가능)

 

 

태아 가입 모반

Q82.5는 보상하지만 나머지는 안됨

 

수면 무호흡증은 보상한다.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렌즈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요양 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

 

비급여 렌즈 비용이 추가 되는 경우 시력교정술로 보아서 실비 안된다.

 

백내장 수술은 전액 급여(포괄)

 

여기에 붙는 비급여 렌즈 비용은 제외됨

 

 

하지 정맥류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은 안됨

 

비급여 수술비 비급여 치료재료비가 들어가면 외모개선용이라서 안해준다

 

증상 및 혈류초음파 검사결과 치료목적에 부합되어야 급여 적용 받음

 

그렇다 하더라도 비급여 수술 비용이 큰 편이라 제외 될 수 있음
(비급여 치료비가 사람마다 차이가 큼)

 

비급여 항목이 크면 실비 적용 안됨
(※17년도 부터는 비급여 제외 문구가 삭제됨, 16년도 부근에만 제외한다는 내용이 붙어서 17년도 부터는 보상 가능)

 

 


 

정리

면책 및 재보장이 많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단서 조항이 많이 신설 되었습니다.

 

입원을 나눠서 해야하는 사람들은 약관을 보고 의사와 상의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와 비타민제는 이제 사실상 실손 보상이 어렵습니다.


 

3차 개정이 2차 실비의 마지막 개정안입니다.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보장받는지 모르신다면??!?

 

내 실비 가입시점!! 이것만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두면 보상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실비외에 다른 보장도 궁금하시면 밑에 그림으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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